제목
쟁점주식 양도당시 시가를 1주당 160,000원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비특수관계자간 동종주식 거래가액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쟁점주식 양도당시 시가를 1주당 160,000원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서1327심판(2010.12.22)유상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기각)
  • 참조결정조심2010광3949심판(2011.05.19)잔금청산이 있었으므로 이 날을 기준으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