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위탁개발비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위탁개발비는 통상적으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을 설계할 때 발생하는 비용으로 과학적·기술적 진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고, 개개의 아파트별로 공급조건(토지 형태, 지반조건 등)이 달라 공급조건에 맞춘 디자인 설계활동이 있었다고 하지만 이 또한 모든 건축활동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설계활동의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보여 조특법 상 세액공제대상인 연구개발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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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조결정조심 2010서2689심판(2010.11.22)위탁연구개발비에 대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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