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현지법인에 파견한 직원에게 지급한 쟁점①금액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쟁점직원들 외의 다른 직원들의 인건비는 업무관련 경비로 인정을 받았는바, 쟁점직원들의 역할 및 업무내용 등을 볼 때, 쟁점①금액을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경비로 볼 정도로 현지법인의 다른 파견직원의 업무와 차별화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현지법인에서 근무한 쟁점직원들이 사실상 청구법인의 업무에 종사하였고, 청구법인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쟁점직원들의 인건비를 부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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