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위탁연구개발비에 대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경정)
요지
위탁연구개발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제1호 나목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의 적용대상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1전2847심판(2011.12.27)조특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은 법인이 동 세액감면과 중복지원이 배제되는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중복지원 배제로 공제받지 못한 생산성시설투자세액공제의 이월공제가 가능한 것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5176심판(2022.09.07)쟁점위탁개발비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