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특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은 법인이 동 세액감면과 중복지원이 배제되는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중복지원 배제로 공제받지 못한 생산성시설투자세액공제의 이월공제가 가능한 것인지 여부
요지
조특법상 이월공제는 적법하게 공제가능한 세액 중 당해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것으로, 중복지원이 배제되는 법인세감면과공제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는 경우에는 이월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조특법 제127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서2689심판(2010.11.22)위탁연구개발비에 대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