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제4조 [ 연구 및 진흥사업의 참여기관 등(2015.06.22 제목개정) ]
법 제4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2025.10.01 개정)
1.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2.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별표 제8호에 따른 산업연구원
6.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7.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0.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
10의2.
법 제11조의2에 따른 지역디자인센터
11.
그 밖에 연구 및 진흥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