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 [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설립 등 ]

①

정보통신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산업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산업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산업진흥원은 제27조 각 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사무소 및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