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금융기관의 전산시스템 위탁개발비용은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임
요지
이 사건 금융기관의 전산시스템의 위탁개발은 금융투자회사인 원고가 정보기술에 의하여 구현되는 금융투자업에 관한 기술의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에 해당하며, 별표1에서 제외하고 있는 ERP는 협의의 ERP를 의미하는 것으로 확장형ERP에 해당하는 이 사건 시스템은 쟁점제외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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