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부동산 전체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다가구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ㆍ제155조 및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이 규정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 다가구주택은 ‘3개 층 이하의 주택 층수’, ‘660㎡ 이하의 바닥면적’ 및 ‘19세대 이하 거주’라는 3개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바, 쟁점부동산의 경우 면적 및 세대수 요건은 모두 충족하나, 주택 층수가 5개 층이므로 3개 층 이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2서4517심판(2013.02.26)신축주택, 다세대주택, 소형주택
  • 따른결정조심 2018중0163심판(2018.04.11)공부상 기재사항과 달리 실제로는 4층 이상을 주택의 용도로 사용한 겸용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 단독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서0858심판(2018.05.16)일괄양도된 쟁점부동산을 다가구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9서1657심판(2019.06.27)쟁점건물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9광3680심판(2019.12.30)4개층을 주택으로 사용하는 쟁점부동산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할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