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축주택, 다세대주택, 소형주택
요지
쟁점부동산은 다가구주택으로 신축허가를 받아 준공검사 후 1∼4층을 도시형 원룸으로 개조하여 주택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다세대주택으로 봄이 타당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규정의 신축주택은 분양 당시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공부상 및 실질상 주택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쟁점부동산을 주거용으로 개축하여 사용하다가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법 제99조의3 소정의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세법상 가산세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청구인이 성실하게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는 등의 사실만으로 이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2조 제1항에 의하면 “소형주택”은 동 주택 양도당시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ㅇㅇㅇ원 이하인 주택을 말하므로 쟁점부동산을 소형주택으로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서1827심판(2012.06.28)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6서3856심판(2016.12.22)쟁점부동산 전체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다가구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