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4개층을 주택으로 사용하는 쟁점부동산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할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청구인의 양도 당시 신고내용, 각 층의 실제 현황 등에 의하여 실제 주택으로 사용한 부분이 4개층(1층∼4층)인 것으로 보이는 쟁점부동산은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규모(3개층 이하)를 벗어나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 다목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5항 단서에 따라 1세대 1주택의 특례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서5186심판(2013.03.21)쟁점겸용건물 전체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6서3856심판(2016.12.22)쟁점부동산 전체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다가구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