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일괄양도된 쟁점부동산을 다가구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55조 및 건축법시행령 별표1이 규정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 다가구주택은 ‘3개 층 이하의 주택 층수’, ‘660㎡ 이하의 바닥면적’ 및 ‘19세대 이하 거주’라는 3개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서3856심판(2016.12.22)쟁점부동산 전체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다가구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서0783심판(2019.09.05)쟁점건물(5층)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5항 단서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서2239심판(2019.08.29)4개층을 주택으로 하는 쟁점부동산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