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건물(5층)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5항 단서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다가구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규정한 해당 조항에서 복층 구조의 2층 이상을 1개층으로 보아 주택수를 계산하여 다가구주택 여부를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상 0층(00.00㎡)과 0층(00.00㎡)의 층수는 명확히 구분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도 쟁점건물의 0층.0층을 출입문과 주방이 하나인 복층구조라 표현하고 있어 1세대(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는 두 개층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4층으로 위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건물이 다가구주택임을 전제로 제기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서0858심판(2018.05.16)일괄양도된 쟁점부동산을 다가구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