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제2조 [ 기본이념 ]

①

통계는 각종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공공자원으로서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작성ㆍ보급 및 이용되어야 한다.

②

통계는 정확성ㆍ시의성ㆍ일관성 및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방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2016.01.27 개정)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5호마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6.01.27 법률 제13818호 부칙]

③

통계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이 보장되는 범위 안에서 널리 보급ㆍ이용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