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제2조 부칙2016.01.27 제13818호▼2016.01.27 제13818호인쇄보관2016.01.27 제13818호 부칙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5호마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