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4개층을 주택으로 하는 쟁점부동산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각 층의 실제 현황 및 전세계약서 등을 보면, 쟁점부동산 중 실제 주택으로 사용한 부분이 4개층(1층~4층)인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부동산은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규모(3개층 이하)를 벗어나는바,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이나 다목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5항 단서에 따라 1세대 1주택의 특례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중 청구인이 거주한 3층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서4110심판(2019.02.25)쟁점부동산은 4층과 5층이 공부상 1가구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4층과 5층을 1개 층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이 주택으로 사용한 층수가 3개 층이므로 다가구주택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8서1507심판(2018.05.31)쟁점부동산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8서0858심판(2018.05.16)일괄양도된 쟁점부동산을 다가구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