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부동산은 4층과 5층이 공부상 1가구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4층과 5층을 1개 층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이 주택으로 사용한 층수가 3개 층이므로 다가구주택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처분청의 현장확인 및 주민등록 전입내역 등에 의해서 쟁점부동산 4층에 주택 2가구, 5층에 주택 1가구가 각각 독립하여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부동산은 주택 층수가 4개 층으로서 3개 층 이하인 다가구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기는 어렵고, 청구인이 관련 법령해석을 알 수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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