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부상 기재사항과 달리 실제로는 4층 이상을 주택의 용도로 사용한 겸용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 단독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
요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ㆍ제155조 및 건축법시행령 별표1이 규정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 다가구주택은 ‘3개 층 이하의 주택 층수’, ‘660㎡ 이하의 바닥면적’ 및 ‘19세대 이하 거주’라는 3개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서3856심판(2016.12.22)쟁점부동산 전체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다가구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2012서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