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건물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요지
쟁점건물 중 공부상의 용도가 주택인 0층부터 0층까지 주택으로 사용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들과 처분청 간의 다툼이 없고, 공부상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 0층과 0층 중 0층에서 양도일(201x.xx.xx.)이 포함된 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서를 통하여 확인되는 임차인 0가구가 주소지를 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건물은 청구인들이 양도할 당시에 적어도 4개층을 주택으로 사용한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서3856심판(2016.12.22)쟁점부동산 전체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다가구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2서5186심판(2013.03.21)쟁점겸용건물 전체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08중1652심판(2009.04.10)고의적인 조세포탈 목적이 없었다면 소득분류 잘못으로 인한 신고불성실가산세 을 부과할 수 없음(경정)
  • 참조결정조심 2019부0264심판(2019.04.03)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데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5중0913심판(2015.04.20)쟁점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9서3483심판(2020.06.25)쟁점건물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