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건물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건물 중 공부상의 용도가 주택인 3층부터 5층까지 주택으로 사용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간의 다툼이 없는 점, 공부상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 쟁점건물 1∼2층에서 주민등록 내역 및 임대차계약서를 통하여 임차인 x가구가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주택 옥탑의 면적이 쟁점건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을 초과하는 점, 쟁점주택의 옥탑에서 청구인의 자녀가 거주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이 처분청의 현장확인 결과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서1657심판(2019.06.27)쟁점건물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9서2534심판(2019.09.09)주거용 옥탑이 포함된 쟁점부동산을 다세대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