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고의적인 조세포탈 목적이 없었다면 소득분류 잘못으로 인한 신고불성실가산세 을 부과할 수 없음(경정)
요지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는 같은 소득세로서 소득의 분류가 다른 것에 불과하며, 토지를 양도하고 이를 양도소득세로 신고한 것은 조세부담을 경감할 목적에서 기인된 것이라 아니라 세법지식이 부족한 청구인이 소득분류를 잘못함에 기인된 것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7중2847심판(2007.12.27)기준시가로 부동산매매업의 수입금액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조심 2017부4407심판(2018.01.30)쟁점아파트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한다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채택 결정을 번복하고, 이후 세무조사를 통해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9서1657심판(2019.06.27)쟁점건물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