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기준시가로 부동산매매업의 수입금액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요지
토지의 실제 매매대금이 명백히 확인되지 않는 한, 기준시가로 부동산매매업의 수입금액을 산정함은 정당한 것임토지의 실제 매매대금이 명백히 확인되지 않는 한, 기준시가로 부동산매매업의 수입금액을 산정함은 정당한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2서0078심판(2012.10.08)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로 인한 소득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쟁점1관련)
  • 따른결정조심 2018중0753심판(2018.05.01)쟁점토지 양도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