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 양도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쟁점토지에 대한 건물신축허가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지조성공사만 하고 나대지 상태로 쟁점토지를 양도하여 일시적?우발적 양도로 판단되는 점, 건축물 설계비는 자본적 지출로 보기 어렵고, 토지조성공사비는 실제 지출여부가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며, 이자비용는 「소득세법」상 열거되지 아니한 점, 처분청은 이 건 경정 시 청구인이 납부한 종합소득세액을 반영한 점 등에 비추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부동산 개발사업이라는 사업활동의 일환에서 이루어져 이에 따른 소득금액이 사업소득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단순히 40%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회피할 목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소득분류 착오로 인하여 과소신고한 부분에 대하여 처분청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7중2847심판(2007.12.27)기준시가로 부동산매매업의 수입금액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