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로 인한 소득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쟁점1관련)
요지
청구인의 부동산 매매 횟수, 쟁점아파트 거주 및 임대기간, 양도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분청이 쟁점아파트 양도로 인한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7서3526심판(2008.05.29)교환으로 인한 양도시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국심 2007중2847심판(2007.12.27)기준시가로 부동산매매업의 수입금액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