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농지 연접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다과 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소득세법상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기 위하여 농지소재지와 주소지가 연접하거나 일정한 거리 이내에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을 별도의 요건으로 규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9광3498심판(2009.12.28)소재지 연접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0광0325심판(2010.03.22)농지의 보유기간 중 연접지에 거주하지 않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기각)
  • 참조결정조심2011서5005심판(2012.03.14)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3서4716심판(2014.02.26)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2011서5005심판(2012.03.14)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서4716심판(2014.02.26)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6서0902심판(2017.03.02)청구인이 주민등록을 두지 아니하였으나 사실상 거주하면서 자경한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