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관련법령에서 사실상 거주요건 이외에도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경기도와 서울이므로 쟁점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9중1819심판(2009.06.26)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율 60%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 참조결정2008서1123
  • 참조결정조심2007구3615심판(2008.07.14)거주요건 충족치 못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실거래가액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1전1596심판(2011.07.25)쟁점농지 연접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다과 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2부5157심판(2013.01.31)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1전1596심판(2011.07.25)쟁점농지 연접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다과 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