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주요건 충족치 못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실거래가액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요지
주민등록은 입증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서 거주사실을 주민등록지만을 보고 판단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실거래가로 과세처분 한 것은 부당하고, 등기부등본상 1년이상 보유한 이 건의 경우를 계약일이나 어음으로 잔금을 지급받은 사실만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09부1207심판(2009.12.04)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실명법 위반이라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한 처분의 당부(취소)
  • 따른결정조심2010구0518심판(2010.09.20)당해 처분이 선행 심판결정의 효력에 위배된 처분 인지 여부(취소)
  • 따른결정조심 2010구0519심판(2010.09.20)당해 처분이 선행 심판결정의 효력에 위배된 처분 인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1서5005심판(2012.03.14)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