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당해 처분이 선행 심판결정의 효력에 위배된 처분 인지 여부(취소)
요지
잔금 수취일을 늦추기 위하여 잔금 상당액을 제3자에게 주고, 제3자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받은 경우, 실질적으로 어음에 대한 채무불이행 위험이 없는 것으로 보아 대금청산일을 어음의 지급기일이 아닌 어음수령일로 봐야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7구3615심판(2008.07.14)거주요건 충족치 못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실거래가액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