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청구인과 가족의 체류지, 직업 등을 종합할 때, 비거주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서5005심판(2012.03.14)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