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농지의 보유기간 중 연접지에 거주하지 않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기각)
요지
농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 농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기간 중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한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타당한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9광3498심판(2009.12.28)소재지 연접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조심2008부1264심판(2008.06.23)자경농지 요건 중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1서0017심판(2011.06.02)주민등록상 주소를 두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1전1596심판(2011.07.25)쟁점농지 연접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다과 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