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9광3498심판(2009.12.28)소재지 연접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0광0325심판(2010.03.22)농지의 보유기간 중 연접지에 거주하지 않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