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재지 연접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임야를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로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은 연접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0광0325심판(2010.03.22)농지의 보유기간 중 연접지에 거주하지 않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1서0017심판(2011.06.02)주민등록상 주소를 두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1서0194심판(2011.05.02)주민등록상 거주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1전1596심판(2011.07.25)쟁점농지 연접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다과 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