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민등록상 거주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거주기간 동안 임야 소재지·연접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9광3498심판(2009.12.28)소재지 연접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