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주민등록을 두지 아니하였으나 사실상 거주하면서 자경한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요지
2015.2.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농지를 실제 재촌ㆍ자경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됨을 명확하게 선언하기 위한 확인적 규정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07서3615
  • 참조결정2008서1123
  • 참조결정국심 2007구1908심판(2008.06.13)거주요건 충족치 못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실거래가액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1전1596심판(2011.07.25)쟁점농지 연접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다과 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2020서1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