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주요건 충족치 못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실거래가액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요지
주민등록은 입증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서 거주사실을 주민등록지만을 보고 판단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실거래가로 과세처분 한 것은 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09중1819심판(2009.06.26)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율 60%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 따른결정조심 2016서0902심판(2017.03.02)청구인이 주민등록을 두지 아니하였으나 사실상 거주하면서 자경한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