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등
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불분명하고, 청구인의 주소지도 계속 서울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쟁점토지 인근에 실제 거주하였는지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에 대해 8년 자경 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전1596심판(2011.07.25)쟁점농지 연접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다과 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1전1596심판(2011.07.25)쟁점농지 연접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다과 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