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거래를 쟁점매출처의 유동성 확보 목적으로 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한 명목상의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거래는 청구법인, 쟁점매입처, 쟁점매출처가 같은 날 순차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순환거래로, 쟁점매출처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시작하였음이 쟁점매출처의 대표이사 및 경영본부장의 심문조서에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구1264심판(2013.03.19)청구법인이 실지거래를 가장한 자전거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지
  • 참조결정조심 2022중1772심판(2022.06.17)쟁점거래를 청구법인이 유동성 확보 목적으로 실제 재화의 공급없이 한 명목상의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7전3515심판(2017.10.17)가공순환거래로 확인된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3중7887심판(2023.10.19)쟁점거래를 쟁점매출처의 유동성 확보 목적으로 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한 명목상의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