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8-두-33869 (2018.04.26)
판례
- 제목
- (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 요지
- (원심 요지) 거래처에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금융거래를 조작했다고 진술한 점, 거래처가 독립하여 별도로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와 조직을 갖춘 사업자라고 보기 어렵거나, 실물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들이 다수 존재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판결문
사 건
2018두3386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 주식회사
피 고
BB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8. 4. 2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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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관련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6조2018.01.01 시행 당시현행 보기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고등법원-2017-누-52865판례(2017.10.17)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