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2017-누-52865 (2017.10.17)
판례
- 제목
-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 요지
- (1심 판결과 같음) 거래처에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금융거래를 조작했다고 진술한 점, 거래처가 독립하여 별도로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와 조직을 갖춘 사업자라고 보기 어렵거나, 실물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들이 다수 존재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판결문
사 건
2017누5286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 주식회사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9. 26.
판 결 선 고
2017. 10.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2. 3.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5년 1기분57,615,30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05년 2기분 3,790,000원, 2006년 2기분2,530,000원, 2007년 1기분 29,729,860원, 2007년 2기분 12,414,440원, 2008년 1기분20,242,840원, 2008년 2기분 19,954,490원, 2009년 1기분 30,595,760원의 부과처분을모두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관련자료
관련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6조2017.01.01 시행 당시현행 보기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행정법원-2015-구합-10865판례(2017.04.13)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