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거래를 청구법인이 유동성 확보 목적으로 실제 재화의 공급없이 한 명목상의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거래는 청구법인, 쟁점매입처, 쟁점매출처가 같은 날 순차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순환거래로, 청구법인이 경영정상화를 위한 채권은행 자율협의회에 의해 공동관리 중 유동성 확보를 위해 시작하였음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및 경영본부장의 심문조서에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2중2414심판(2022.11.09)쟁점거래를 쟁점매출처의 유동성 확보 목적으로 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한 명목상의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