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거래를 쟁점매출처의 유동성 확보 목적으로 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한 명목상의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래동기와 일련의 세금계산서 및 대금수수 과정을 살펴보면 청구법인과 쟁점매출처 등은 재화의 실질적 거래가 없음에도 돈을 회전시키는 자전거래 방식을 통하여 마치 실물거래가 있는 것처럼 서류상으로만 가장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구1264심판(2013.03.19)청구법인이 실지거래를 가장한 자전거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지
  • 참조결정조심 2022중2414심판(2022.11.09)쟁점거래를 쟁점매출처의 유동성 확보 목적으로 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한 명목상의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