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일시적2주택 비과세 판정시 전입요건 충족 여부
요지
전입 요건의 예외사유를 정하고 있는 소득칙§72⑦에 의하면 ‘부득이한 사유’란 §71③ 각 호의 사유(취학,질병,근무상형편)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 세대의 경우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중1518심판(2011.11.30)양도주택에 청구인만 거주하고 세대원 전원이 거주하지 않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3서6773심판(2023.09.13)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의요건 중 ‘세대전원이 그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신규주택에 전입할 것’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3중0220심판(2023.08.22)세대원 일부(청구인)가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