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일부세대원이 소득칙§71③ 각 호 외의 사유로 신규주택에 이사하지 못한 경우 일시적2주택 특례 적용 여부
요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소득칙§71③ 각 호 외의 사유로 신규주택에 이사하지 못한 경우 소득령§155①(2)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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