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익권(2021.02.17 신설) ]
법 제94조제1항제6호 본문에서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권"이란 다음 각 호의 수익권 또는 수익증권을 말한다.(2021.02.17 개정)
제15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0.01.0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8.10.23 대통령령 제29242호 부칙 제3조]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에 따른 수익권 또는 수익증권(2021.02.17 신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9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권 또는 수익증권으로서 해당 수익권 또는 수익증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수익권 또는 수익증권(2021.02.17 신설)
3.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에 대한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수익권 또는 수익증권(2021.02.17 신설)
4.
위탁자의 채권자가 채권담보를 위하여 채권 원리금의 범위 내에서 선순위 수익자로서 참여하고 있는 경우 해당 수익권. 이 경우 법 제115조의2에 따른 신탁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2021.02.1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