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의요건 중 ‘세대전원이 그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신규주택에 전입할 것’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의 기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였고, 신규주택의 임대차계약 종료일이 약 1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 실제 입주를 하기 위하여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임차인 퇴거 후 즉시 전입신고가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공사완료 후 실제 입주일에 맞춰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전입신고를 하지는 못하였으나 그 기간이 약 15일에 불과하여 위 공사내용 및 주거이전 등의 현실을 감안할 때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3서9967심판(2024.03.26)일시적2주택 비과세 판정시 전입요건 충족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