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주택에 청구인만 거주하고 세대원 전원이 거주하지 않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 세대는 1주택만을 보유하였고 청구인이 실제 양도주택에 5년 이상 거주한 점, 청구인의 가족들이 양도주택에서 청구인과 같이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나, 그 사유가 가정불화 및 자녀들의 취학문제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보이는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서1357심판(2010.12.13)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중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여 출국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 참조결정조심2008서3559심판(2009.01.05)‘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 따른결정조심 2023서9967심판(2024.03.26)일시적2주택 비과세 판정시 전입요건 충족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