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요지
세대원 전원이 거주하지 아니하고 그 대부분이 거주한 경우에도 거주요건을 충족시킨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로 처리함이 정당함.세대원 전원이 거주하지 아니하고 그 대부분이 거주한 경우에도 거주요건을 충족시킨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로 처리함이 정당함.세대원 전원이 거주하지 아니하고 그 대부분이 거주한 경우에도 거주요건을 충족시킨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로 처리함이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1중1518심판(2011.11.30)양도주택에 청구인만 거주하고 세대원 전원이 거주하지 않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2서1751심판(2012.07.12)청구인 등이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