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 등이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 세대는 1주택만 보유하였던 점, 청구인 자녀 및 청구인은 주민등록표상 2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인근병원에서 진료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의 신용카드 대금청구서 수령주소는 사업장 주소로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서1357심판(2010.12.13)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중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여 출국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 참조결정조심2008서3559심판(2009.01.05)‘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