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세대원 일부(청구인)가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내에 신규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였으나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청구인 세대 전원이 실제 이사를 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일시적 1세대2주택자에 해당하고, 투기적 목적이 아닌 실거주할 목적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조합원(탈퇴)증명서,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부친이 사망한 이후 부친이 과거 경작하던 농지를 경작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청구인의 주소지를 충청남도 aa군으로 옮겼고 이는 농업경영체등록 및 농협조합원 자격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소득금액증명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부동산 거래중개와 관련한 사례비 등의 일회성 성격의 소득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르면 ‘근무상의 형편’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이사요건의 예외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정기적인 소득이 없으므로 생계유지를 위한 농지경작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국심 1999전545, 2000.3.15., 같은 뜻임) 등을 감안한다면 청구인이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1년 내에 해당 신규주택에 전입신고하지 못한 것은 위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1999전0545심판(2000.03.15)3년 이상 보유요건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의 범위해당 여부(취소)
  • 따른결정조심 2023서9967심판(2024.03.26)일시적2주택 비과세 판정시 전입요건 충족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