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59조 [ 친절ㆍ공정의 의무 ]2026.08.04 제21857호▼+-인쇄보관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2008.03.28 개정)